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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업종 형태 또는 실제 업무 기준?

산업안전과-2848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근로자 80명인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도소매업이지만 모든 직원이 사무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 업종 기준과 함께 실제 근로자의 업무수행 형태 등 사업장의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뿐 아니라 사업장 실태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자등록증 #업종 #실근로형태 #사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48  ·  2014. 07.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과-2848 (2014.7.9.)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업종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실제 근로형태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일부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전원이 사무직 등 특이한 실태가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업종만으로 선임 기준을 확정하지 않으며 사업장 실태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직원 실태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및 사업장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및 사업장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업종과 실제 업무 중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는 업종 기준과 실 근로자의 업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산업안전과-2848, 2014.7.9.)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뿐 아니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모든 직원이 사무직이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직원이 사무직에 종사한다면 업종 기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태 확인 후 선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형태를 종합 판단하도록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 실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현장 근로형태 및 담당 업무 실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감독기관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한 사실확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 실태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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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48, 2014.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가 약 80명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지만 전 직원이 사무직(영업관리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할 때,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회답】

ㆍ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09. 산업안전과-2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