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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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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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48, 2014. 7.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약 80명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서비스, 도소매 업종이지만 전 직원이 사무직(영업관리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할 때,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ㆍ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16조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질의 상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