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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입 공공시설 무상양도 기준 및 절차

산업입지정책과-1494  ·  2017.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에 편입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이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용도가 폐지될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가 가능하며, 구체적 무상양도 여부는 관계 법령과 해당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고려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무상양도 #국유재산 #저수지 #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494  ·  2017. 05. 15.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94(2017.5.15.) 및 해당 법령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범위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도로, 공원, 광장 등 9개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하신 저수지의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열거된 유수지시설과는 다르므로, 해당 저수지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해당 재산관리청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에 편입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무상양도는 반드시 해당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재산관리청이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용도 폐지된 기존 공공시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 무상귀속 공공시설 범위를 도로, 공원, 광장 등 9개 시설로 제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무상양도 여부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관련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에 편입된 기존 저수지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저수지의 경우, 무상양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는 무상귀속 공공시설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관리청의 종합적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용지분양가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국가나 지자체에 과다한 무상귀속이 발생할 경우 용지분양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상귀속 범위 한정의 취지는 용지분양가격의 상승요인 제거에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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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한 공공시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494, 2017.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통영시 소유의 유지(동래 저수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0호의 유수지시설과 다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없는지

【회답】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의 과다한 무상귀속으로 인한 용지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6조의4에서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9개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입지법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열거한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로 오해하신 사항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에 편입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입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청에서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5. 산업입지정책과-14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