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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따른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도시정책과-4336  ·  2017.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등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요건(토지소유자 동의·주민의견청취 등)이 생략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투자법 #토지소유자 동의 #입안제안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336  ·  2017.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36, 2017.05.02.
  •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 민간투자법에서 별도 예외를 정하지 않았다면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약 민간투자법 등 타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동의, 주민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주민의견청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도 언급되었습니다.
  • 민간투자법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소관 부처에 별도로 문의하시길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범위 명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관계법령과의 관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은 관계 법률에 우선 적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민간투자법으로 물류터미널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에는 동의요건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민간투자법 등 타 법률로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타 법률에서 의제규정이 있으면 국토계획법상 입안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법률에 따라 결정의 의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토계획법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도 의제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제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주민의견청취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이행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함이 부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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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요건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36, 2017. 5.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물류터미널) 조성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음. 민간투자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을 관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위 ⁠‘가항과 달리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승인신청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울러, 국토계획법상 관련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위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간투자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동 법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의견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은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02. 도시정책과-4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