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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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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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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36, 2017. 5.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사업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물류터미널) 조성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음. 민간투자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을 관계 법률로 규정하면서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위 ‘가항과 달리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승인신청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울러, 국토계획법상 관련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위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민간투자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동 법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의견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은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