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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거주자)은 모든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동생 및 조카(이하 ‘수유자’라 함)에게 특정 유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수유자들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 특정 유증을 포기하고 동 포기하는 유증분만큼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 법정상속인은 자녀 2명이 있으나, 미국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수유자 2명은 거주자에 해당함
○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비거주자인 법정상속인 자녀 2명과 거주자인 수유자 2명이 되며, 수유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민법」상 법정상속인인 자녀 2명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수유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1998.02.25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3-상속증여-0750[상속증여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