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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 통합관리의 적용 및 의무관리대상 해당 여부

주택건설공급과-4108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축물을 통합관리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단지별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축물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 공동관리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관리법 #통합관리 #의무관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108  ·  2017. 04. 2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108, 2017.4.28. 회신임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 통합 공동관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 공동·구분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 통합관리만으로는 별도의 의무관리대상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관리 규정 적용범위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에 좌우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주택세대수 150세대 이상 등)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및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접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또는 단위 구분 관리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동관리·구분관리 시 서면동의 및 시군구청장 통보 의무
사례 Q&A
1.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을 통합관리하면 의무관리대상 되나요?
답변
통합관리하더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을 근거로,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통합은 별도의 의무관리대상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해석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에 공동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련 조항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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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관리규정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108, 2017. 4.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건축법에 따라 단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건축물(전체 476세대: 3단지 118세대, 4단지 118세대, 5단지 118세대, 6단지 122세대)을 통합관리할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규정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질의와 같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을 통합 공동관리 할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공동관리의 필요성 등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8. 주택건설공급과-41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