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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통지, 전자문서로 갈음 가능성 검토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통지에 합의하면, 해당 전자문서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의 서면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에 합의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가 열람 가능하고 재현·보존 요건을 충족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단, 특별 규정 및 전자적 형태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전자문서법 #토지 통지 #서면 통지 #전자통지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상 서면통지 요건에 대해, 전자문서법 제4조의2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금지 규정이나 전자적 형태상 불가 사유가 없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해당 전자문서가 실질적으로 내용 열람 가능성, 재현 및 보존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 전자문서 통지 합의와 전자문서법상 요건 충족 여부, 별도 제한 규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12조 제3항의 통지는 구두로도 가능함을 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전자문서가 열람 가능, 재현 및 보존 요건 충족 시 서면으로 간주됨, 다만 특별한 규정 또는 성질상 전자문서가 불가한 경우 서면으로 보지 않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전자문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통지의 일반적 원칙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데 합의하고,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서면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문서법 제4조의2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서면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자문서의 내용 열람 가능성재현·보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성 인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자문서로 한 통지가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전자문서법 제4조의2 단서와 국토교통부 회신 내역에서 관련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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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을, 제2호는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