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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내수 해양과학조사 허용 범위와 불가 사유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은 우리나라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S요약

외국인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가능하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동조사도 불가하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외국인 해양조사 #내수조사 금지 #해양과학조사 허가 #영해 조사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25. 유권해석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에 대해 내수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내수 내 해양과학조사는 공동조사 형태도 포함하여 모두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허용되나, 각 수역 별로 허가·동의 등 법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 내수의 경우 특별한 허용 근거가 없어 외국인 해양과학조사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영해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허가 필요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동의 필요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 규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영해 기선에서 육지쪽 수역은 내수로 규정, 별도 언급이 없으면 내수 내 조사는 제한
사례 Q&A
1. 외국인 선박이 내수에서 해양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선박이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라 내수에서의 외국인 조사행위는 불가합니다.
2.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인이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가 영해 내 조사에 대해 별도의 허가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내수와 영해에서 외국인 해양조사 허용 차이는?
답변
내수에서는 외국인 해양과학조사가 불가하지만, 영해에서는 허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내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라 조사 불가, 영해는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의 별도 허가제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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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관련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