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기준과 적용 주체

토지정책과-2853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사업인정 취소, 법원 판결 등 절차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원칙적으로 관보에 토지의 세목 등이 고시된 날을 의미하나,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 취소, 변경승인, 법원 판결 등 특수 상황에서는 승인권자가 개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토지보상법 #관보고시 #산업단지 지정 #사업인정 의제 #행정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53  ·  2017.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3(2017. 4. 26.)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보에 토지의 세목 등이 고시된 날을 의미하며, 사업인정은 그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산업단지와 같이 개별법에 의해 사업인정이 의제되거나, 지정 해제 및 취소, 법원의 판결 등 복합적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해당 개별법령, 승인내용, 법원의 판결 결과 등을 모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례에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히 최초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일로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 법령 및 절차,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산입입지법 등 개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관할 기관(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등) 상담을 추가로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 고시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관보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신청 및 의제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취소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지정, 계획승인 등 개별법상 사업인정 의제 규정(구체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보에 토지의 세목 등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는 관보 게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단지 사업의 지정 해제, 취소,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개별법령, 승인내용, 판결 결과 등을 모두 검토하여 승인권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결정은 승인권자의 개별적 사실관계 판단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정고시일 판단을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등 관할 기관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본문에서 구체적 판단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상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3,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2010.3.15.) 이후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계획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2014.4.11.),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조정)에 따라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철회(2016.6.27.),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2016. 8.26.)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날을 의미하나, 질의하신 사례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과 취소, 변경승인,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개별법령, 승인내용 및 법원의 판결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산업입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산업입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6. 토지정책과-2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