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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실효 시 토지소유자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

토지정책과-2854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의 산정방법, 범위,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손실액 산정방법과 산정범위 및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토지보상법령의 취지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손실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관련법과 실제 손실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인정 실효 #토지소유자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손실 산정방법 #손실 산정범위 #손실 산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54  ·  2017. 04.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4(2017.4.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손실액의 산정방법·범위·기간에 대해 별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손실보상액의 결정은 관계법령과 개별 손실현황을 종합 검토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와 손실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 재결신청이 없으면 사업인정은 실효됨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사업인정 실효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며, 손실보상에 관해 제9조 제5항~제7항 준용
  •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자간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가능
사례 Q&A
1.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 절차는?
답변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안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이 준용되어 손실보상 절차가 적용됩니다.
2. 사업인정 실효로 인한 토지소유자 손실 산정방식은?
답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입은 손실이 인정되면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령의 취지와 실질적 손실 입증을 요구합니다.
3. 사업인정 실효 시 보상 산정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보상 산정기간에 관한 별도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규정 부재와 개별 사안 판단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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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절차 및 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4,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손실액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및 산정기간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실효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토지보상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된다면 해당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손실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6. 토지정책과-28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