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실혼 한부모가족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 처리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요?

S요약

사실혼 관계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현행법상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명단 관리가 이뤄집니다.
#사실혼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당첨자 #주택공급 #명단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2025. 3. 13.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회신)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됩니다.
  •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라목을 근거로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함이 명확합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결론적으로,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부적격당첨자의 명단 관리 등을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라목: 한부모가족의 자격요건 및 정의 규정
사례 Q&A
1. 사실혼 한부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시 부적격인가요?
답변
네, 사실혼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되어 계약 취소 처리 및 명단 관리가 진행됩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당첨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답변
부적격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려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혼으로 인정되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사실혼 관계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주택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