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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과 주차장 방화구획 기준 및 적용 요건

국토교통부 2017.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건축물‧동일 층의 의료시설과 부속 주차장 사이에도 건축법상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항상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시설과 부속 주차장이 동일 건축물·동일 층에 있을 경우,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바닥면적 1,000㎡(설비 설치 시 3,000㎡) 초과 시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의해 구획이 필요하며, 주차장과 타 용도 구분이 명확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 #건축법 #의료시설 #주차장 #내화구조 #건축물 구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4. 25.

  • 국토교통부 2017. 4. 25. 회신·경상북도 질의에 대한 답변임을 명확히 알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건축물 내부에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구획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지만, 질의 건축물처럼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라면 별도 방화구획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기준(제14조제1항)에 따라 10층 이하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 시 3,000㎡) 초과 시, 층마다 별도 구획 필요 요건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대해선 방화구획 일부 완화가 가능하나, 동일 층에 타 용도 공간이 함께 있어 규모 요건 충족 때에는 구분구획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화구조 조건, 층의 용도·면적 등 실무 상황별로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령과 피난·방화규칙의 병행적용 여부가 실무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건축물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 해당 시 해당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내 방화구획 완화 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000㎡) 이내마다 구획 의무
사례 Q&A
1. 의료시설과 주차장이 같은 층에 있으면 반드시 방화구획이 필요한가요?
답변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라면 방화구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닥면적 요건을 초과하면 해당 규칙상 구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4.25. 회신에서, 내화구조 조건이면 방화구획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바닥면적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구획 기준 바닥면적이 3,000㎡까지 확대됩니다.
근거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000㎡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내화구조 주차장이라면 방화구획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주차장은 방화구획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 타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구분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방화구획 완화 규정이 있으며, 동일 층 타 용도와의 병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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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구획 기준

 ⁠[국토교통부, 2017. 4. 25.,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일 건축물 내에 의료시설과 부속용도인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서, 동일 층의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차장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의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구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내에서는 상기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동일한 층에서 주차장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획을 하여야 하는 규모 이상이라면,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하지 않는 부분과 주차장은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5. 국토교통부 2017.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