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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를 원상태로 수출 시 관세환급 서류 요건

관세청 2014.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를 원상태로 유상 수출할 때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입자동차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제출하여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품임을 확인받아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입자동차 환급 #관세환급 요건 #수출신품 확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청 유권해석 #자동차 신품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2.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2. 26.
  • 타인이 수입한 외국 자동차(신차)를 귀사가 구매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수입세액분할증명서(고시 제53조~제55조에 따라 발급)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 수출되는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품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환급신청인은 반드시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무상수출의 경우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분할증명서 등 요구 서류를 구비하고, 대상 자동차가 신품으로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 환급대상 및 요건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제55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및 적용 요건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무상수출 환급대상 규정
사례 Q&A
1. 수입자동차를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면 관세환급 가능?
답변
해당 자동차가 신품 상태로 등록되지 않았고 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 제출을 통해 신품임을 확인한 경우 환급이 승인됩니다.
2. 수입자동차 환급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고시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이 필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무상수출만 환급 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 근거, 그 외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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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2.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타인이 수입한 외국 자동차(신차)를 귀사가 구매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외국에 유상(환급대상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출한 후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할 때에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와 수입신고필증, 자동차검사증 등을 제출하여 수출되는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은 신품임을 확인받아야 관세환급(환급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해당되어야 함)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02. 26. 관세청 2014.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