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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완화 기준

도시정책과-4009  ·  2017.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준주거지역 허용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완화 기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화 적용 범위 및 기준은 입안결정권자가 각종 법령·계획·정책방향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완화 #국토계획법 #건축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009  ·  2017. 04.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2017.4.24) 회신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체계적·계획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지방조례, 도시·군기본계획, 지역여건, 정책방향, 해당 용도지역 특성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건축물 용도의 완화가 가능하나, 구체적 허용여부 등은 각 입안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규모 등에 대해 완화 적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 지구단위계획 내 완화는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
  • 관련 조례: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에 대한 추가 기준 제시 가능
사례 Q&A
1.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 용도 완화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화 범위와 기준은 입안결정권자가 법령, 조례, 계획, 지역여건 및 정책방향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과 각종 내부 계획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지구단위계획 완화 적용 시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관련 법령, 계획,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식 회신과 법령상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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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부 및 완화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나. 위 ⁠‘가항이 가능할 경우에 완화 대상 및 완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의 각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완화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4. 도시정책과-4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