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나. 위 ‘가항이 가능할 경우에 완화 대상 및 완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의 각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완화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