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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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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009,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나. 위 ‘가항이 가능할 경우에 완화 대상 및 완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의 각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완화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