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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유효성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48  ·  2018.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로 선정한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직접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단순히 여러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전체 근로자가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실을 잘 알고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안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과반수대표 #고용노동부 #선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48  ·  2018. 01.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단순한 노동조합간 위원장 합의만으로 결정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대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정은 반드시 근로자 직접 투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 과정과 결과는 전체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공개·안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이러한 선정 절차 및 사실을 사업장에 충분히 게시하고, 전체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근로자대표 포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과반수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 대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요건 및 선정 방식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은 직접 투표가 필수인가요?
답변
반드시 직접 투표로만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대표 선정 사실과 과정이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자의 직접 투표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복수 노동조합 위원장 합의로 근로자대표를 정해도 법적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복수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만으로 선정된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3개 노동조합 위원장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대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선정 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를 알리고 근로자들이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게시·협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가 선정에 참여 가능하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등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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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회답】

ㆍ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이 없거나 1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가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ㆍ 한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동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22. 산재예방정책과-3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