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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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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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및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ㆍ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노동조합이 없거나 1개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지만 어느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체 근로자가 주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ㆍ 한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해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동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의사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