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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공익재단법인에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0305[상속증여세과-980]  ·  2018.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종중 #공익법인 #부동산 출연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접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305[상속증여세과-980]  ·  2018. 10.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305[상속증여세과-980], 2018.10.31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만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며, 실질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공익재단법인 설립 후 부동산 매각보상금을 임대사업 운영, 추모사업, 관련학술연구 등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3년 이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17)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및 예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사후관리, 부득이한 사유 인정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직접 사용으로 간주
사례 Q&A
1. 종중이 부동산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연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그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다면 직접 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수익사업 운용을 직접 사용으로 봅니다.
3.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사용 실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은 실질 사용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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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씨 ☆☆공파 종중은 신미양요 당시 미군을 물리친 ☆☆공 ◎★★ 장군의 후손들임

○○군에 소재한 ☆☆공 ◎★★ 장군의 묘역 대부분이 ◈◈산업단지라는 산업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토지수용보상금을 △△◎씨 ☆☆공파 종중에서 받게 되었음

이에, △△◎씨 ☆☆공파 종중원들은 ☆☆공 ◎★★ 장군을 위시하여 350여 신미양요 순국영령등을 위한 추모사업에 뜻을 모으고, 사유재산권을 포기하여 묘역 전부를 출연하여 호국영령 추모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음

공익재단법인 설립 후 그 재단법인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되면 그 보상금을 운용자산으로 하여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관련학술연구 및 추모시설관리, 호국교육사업등의 추모사업들을 수용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씨 ☆☆공파 종중이 종중재산(부동산 현물)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등 납부세금이 발생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4117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31. 서면-2018-상속증여-0305[상속증여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