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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적용 기준 해석

주택정비과-5329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재개발임대주택을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용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즉, 주택공사 등에 인수 요청 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329  ·  2017.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29, 2017. 10. 18.
  •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주택공사 등에 인수 요청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용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인 상태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임대의무기간 대신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주택공사 등으로의 인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임대주택 건설 및 인수 방식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의 기준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임대주택 건설 시 독립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재개발임대주택을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답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에 인수 요청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법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공사 인수 요청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직접 운용할 때는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로만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재개발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접 임대주택을 운용하는 것도 민간임대주택법상 허용되고, 임대의무기간 역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정비과-5329 회신에서,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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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적용 법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29, 2017. 10.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운용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민간임대주택을 따르는지 혹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주택공사 등에 요청하기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8. 주택정비과-5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