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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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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과-17737, 2022. 4. 1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가 일정량 이상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하수 굴착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의 업무내용으로 규정 하고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반에 천공을 하여 굴착하는 착정공사 또는 보링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