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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도로 일부만 접한 대지의 일조기준 적용

건축정책과-11970  ·  2021.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대지 중 하나가 20m 이상 도로의 일부에만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제외가 가능한지요?

S요약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일부만 접한 인접 대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정북방향 이격규정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즉, 두 대지 모두 전체에 연속하여 도로가 접해야만 적용제외가 가능함을 밝힙니다.
#정북방향 #일조기준 #건축법 시행령 #20미터 도로 #대지 접도 #일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970  ·  2021. 11. 1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970 회신(2021.11.15., 국토교통부) 내용에 따름.
  • 질의의 경우처럼 건축하려는 대지가 20m 이상 도로에 접하더라도, 인접 대지가 그 도로의 일부에만 접한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제외가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도로 방향의 일조권 확보와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미관을 고려하여 완화 규정이 마련된 것인 만큼, 두 대지 모두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전체에 연속하여 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일조권 및 가로변 연속성 확보의 이유에서 비롯되며, 각각의 대지에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정북방향 이격거리 규정 및 적용 대지의 요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20m 이상 도로 연속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이격 적용제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이격거리 등
  • 해설: 20m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에만 일조기준 적용제외 가능
사례 Q&A
1. 20미터 이상 도로에 일부만 접한 대지도 일조기준 적용제외가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일부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적용제외가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와 유권해석에서 두 대지 모두 연속 접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북방향 일조기준 예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대지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국토교통부 답변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3. 20m 이상 도로와 일부만 접한 경우 실무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실무적으로 일조권 및 가로연속성 확보를 위해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서 일부만 접한 경우 적용제외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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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도로의 일부분을 접한 인접대지의 일조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970, 2021.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넒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일조권 및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1. 15. 건축정책과-119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