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970, 2021.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넒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일조권 및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