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권한과 적용 법령 해석

산업입지정책과-3075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산업입지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모두 필요하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있음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은 산업입지법상의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75  ·  2017. 10. 1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75(2017.10.18.) 회신에 기반한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산업입지법으로 수립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도 특례법 절차로 변경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산업단지계획은 산업입지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산업입지법상 승인에만 적용되고,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할 권한이 있음이 해당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국가주도 지정·승인 산업단지에 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위임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 제7항: 산업입지법으로 수립된 산업단지 계획을 특례법에 따라 변경 가능
  •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및 그 효과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이 특례법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위임은 산업입지법상 승인에만 적용되고 특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의 적용범위를 특례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단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산업입지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 모두 필요하며, 특례법에 따라 변경승인 절차도 가능합니다.
근거
답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상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필요성과 특례법 절차 적용을 모두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75, 2017. 10.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입주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 ㆍ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 ㆍ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승인되었으나, 산입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위임
■ 질의내용 ㆍ 세종도시첨단산단의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 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회답】

ㆍ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산업입지법으로 수립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ㆍ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개발계획(승인권자-국토부장관)과 실시계획(승인권자-행복도시건설청장)을 각각 수립하여 변경승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위임되었으나,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모두 포함하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위임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ㆍ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8. 산업입지정책과-3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