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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법 및 법인세 공제 적용

서면-2015-국제세원-247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북한 측에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북한에서 이미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면제방식을 통해 국내 법인세에서 이중과세가 방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같은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성공단 #북한사업소득 #이중과세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면제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국제세원-247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  2015. 12. 29.

  •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247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2015.12.29) 회신에 따름.
  •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 내용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서면2팀-413, 2005.03.16.에 따르면,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외의 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해 북한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남북합의서법인세법 제57조를 근거로, 이자·배당금·사용료 외에는 공제방식이 아닌 소득면제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북합의서 제5조 (고정사업장):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설·설치·조립공사 현장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 남북합의서 제7조 (기업이윤): 상대방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 상대방에서 세금 부과 가능.
  • 남북합의서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이자, 배당금, 사용료는 세액공제로, 그 외 소득은 소득면제로 이중과세 방지.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하거나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내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북한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는 소득면제방식이 적용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남북합의서 제22조국세청 해석사례(서면2팀-413)에 따라 사업소득은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개성공단 관련 북한 납부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자, 배당금,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일반 사업소득은 소득면제 적용입니다.
근거
남북합의서 제22조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이자 계열만 세액공제이므로 일반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성공단 고정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국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북한에서 기업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국제세원-247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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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북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진행한 건설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함

  -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 기업소득세 등을 납부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측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남북합의서 제5조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 남북합의서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남북합의서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서면2팀-793, 2007.04.30.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국제세원-247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