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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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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북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진행한 건설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함
-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 기업소득세 등을 납부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북한 개성공단 측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남북합의서 제5조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 남북합의서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남북합의서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서면2팀-793, 2007.04.30.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또는 당해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외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국제세원-247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