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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상 준공 산업단지 내 시설변경의 실시계획 변경 대상 판단

산업입지정책과-3074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내 문화·관광·체육 후생복지시설을 생활편의·복지회관 후생복지시설로 변경하려면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준공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의 문화·관광·체육 후생복지시설을 생활편의·복지회관 후생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할 때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후생복지시설 #지원시설용지 #용도변경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74  ·  2017.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74(2017.10.1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서 문화·관광·체육 후생복지시설을 생활편의·복지회관 후생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법 제13조의4 제1항 각 호나 시행령 제15조의4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 호의 사항보다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취지상 개별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변경이 산업입지법상 실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별법 처리로 갈 것인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단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 대상 행위가 해당 조항의 예외사항이거나 변화의 범위가 경미하다면, 반드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과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개별 구체 사안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항: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조의4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처리하며 통보 의무 부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산업단지 내 개발행위의 구체적 예외·허용 사항 등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의 시설변경은 언제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실시계획 변경 없이 개별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13조의4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15조의4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문화·관광·체육 후생복지시설을 복지회관으로 바꿀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변경이 산업입지법상 예외처리 대상이 아니고 경미하다면 개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지정권자에게 통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산업입지정책과-3074),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및 시행령의 내용 참조
3.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권자산단 조성 목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 변경 또는 개별법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정권자의 종합 판단 권한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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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법상 실시계획 변경 대상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74, 2017. 10.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의 문화ㆍ관광ㆍ체육 후생복지시설을 생활편의ㆍ복지회관 후생복지시설로 변경할 경우 실시계획 변경 대상인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에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입법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내 문화ㆍ관광ㆍ체육 후생복지시설을 생활편의ㆍ복지회관 후생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산입법 제13조의4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5조의4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각 호의 사항보다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취지상 개별법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개별 산단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단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 변경 또는 개별법 처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8. 산업입지정책과-30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