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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규정된 거래(제1호~제4호)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  2022. 01. 25.

  • 국세청(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2022-01-25)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만으로는 동 조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서면-2021-자본거래-0666)에서도 불균등 유상증자 또는 불균등 유상감자에 대하여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유권해석 및 관련 조문에 따라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 제1항 제1호~제4호 해당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 이익의 계산, 1억원 이상 기준, 유사거래의 범위 등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제4호: 재산·용역의 무상(저가/고가 거래 포함) 제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로 한정
사례 Q&A
1. 불균등 유상증자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불균등 유상증자 단독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 거래 유형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거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 등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불균등 유상증자, 감자 등은 해당 조항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불균등 유상증자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균등 유상증자만으로는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예규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은 명시적 거래유형에 한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성되어있음

 ○A법인은 B법인만 저가로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증자할 예정

2. 질의내용

 ○A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B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05.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1-자본거래-0666, 2021.03.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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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규정된 거래(제1호~제4호)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  2022. 01. 25.

  • 국세청(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2022-01-25)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만으로는 동 조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서면-2021-자본거래-0666)에서도 불균등 유상증자 또는 불균등 유상감자에 대하여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유권해석 및 관련 조문에 따라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 제1항 제1호~제4호 해당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 이익의 계산, 1억원 이상 기준, 유사거래의 범위 등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제4호: 재산·용역의 무상(저가/고가 거래 포함) 제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로 한정
사례 Q&A
1. 불균등 유상증자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불균등 유상증자 단독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 거래 유형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거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 등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불균등 유상증자, 감자 등은 해당 조항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불균등 유상증자 시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균등 유상증자만으로는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예규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은 명시적 거래유형에 한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는 B법인과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의 특수관계인 개인乙’로 구성되어있음

 ○A법인은 B법인만 저가로 참여하는 불균등 유상증자할 예정

2. 질의내용

 ○A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B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B법인의 지배주주(개인甲)’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2017.05.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항제3호에 규정된 특정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A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법인A의 주주 중 을(특정법인의 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21-자본거래-0666, 2021.03.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2-자본거래-0016[자본거래관리과-5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