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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유권해석

주택정비과-5330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지구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규정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정비계획으로 간주되므로,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지구 해제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주택건설촉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330  ·  2017. 10.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30(2017.10.18.)
  •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해당 계획이 정비계획으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지구 해제 시 별도의 정비계획 수립절차 없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구역 중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간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2003.7.1.): 기존 구역의 사업 추진 기준시점
사례 Q&A
1. 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기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구역은 정비계획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지구 해제 후 별도의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구역은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수립절차 없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부칙 규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인정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있는 구역의 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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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지구 해제 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30, 2017. 10. 1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인 2003. 7. 1일 이후부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8. 주택정비과-5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