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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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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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30, 2017. 10. 1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인 2003. 7. 1일 이후부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