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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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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62, 2017. 10. 1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추진위원회 합병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각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된바 없음
○ 추진위원회의 합병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