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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합병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 적용

주택정비과-5262  ·  2017.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로 다른 주택단지에 각각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추진위원회 합병이 가능한지?

S요약

추진위원회가 각각 구성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합병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은 민법 등 다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합병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절차 #주택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62  ·  2017. 10.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62(2017.10.13.) 회신에 따름
  • 추진위원회 합병에 관한 별도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추진위원회간 합병 관련 절차나 요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민법에 따라 합병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 합병을 추진할 경우, 정관·규약 및 일반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근거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 합병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민법: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 민사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추진위원회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 합병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서 법령상 명시 규정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추진위원회 합병이 필요한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구체적 절차·요건은 『민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정비구역 통합 시 추진위원회 합병은 절차상 가능할까요?
답변
민법 등 일반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합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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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회 합병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62, 2017. 10. 13.,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합병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각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된바 없음
○ 추진위원회의 합병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3. 주택정비과-52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