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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판단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 또는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 처분 이자소득 #배당 간주 이자소득 #한미 조세조약 #이자소득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2019.03.21) 회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모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방법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시점은 본 회신문 발신일(2019-03-21)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해당됩니다.
  • 즉, 동 내용은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 및 절차를 실무에서 명확하게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조정된 소득을 배당 처분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거래에서 이자 비용의 부당부인 시 이자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이자소득의 정의 및 원천징수세율 등 과세 기준을 규정함
  •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원천징수 절차 및 세율 등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이자소득으로 보아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3-21 조세정책과-523 회신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관련
2. 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 처분 이자소득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릅니다.
근거
조세정책과-523 회신과 관련 법령 해석에 근거를 둡니다.
3. 배당 간주 이자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 방식은?
답변
배당 간주 이자소득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2019.3.21) 회신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1. 조세정책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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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판단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 또는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ㆍ미 조세조약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 처분 이자소득 #배당 간주 이자소득 #한미 조세조약 #이자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23  ·  2019. 03. 2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2019.03.21) 회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모두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방법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적용 시점은 본 회신문 발신일(2019-03-21)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해당됩니다.
  • 즉, 동 내용은 한-미 조세조약 및 국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 및 절차를 실무에서 명확하게 검토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조정된 소득을 배당 처분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제거래에서 이자 비용의 부당부인 시 이자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이자소득의 정의 및 원천징수세율 등 과세 기준을 규정함
  •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원천징수 절차 및 세율 등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 간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이자소득으로 보아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3-21 조세정책과-523 회신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관련
2. 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 처분 이자소득도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릅니다.
근거
조세정책과-523 회신과 관련 법령 해석에 근거를 둡니다.
3. 배당 간주 이자소득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 방식은?
답변
배당 간주 이자소득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2019.3.21) 회신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1. 조세정책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