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