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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자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요건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법령해석과-184]  ·  2019.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가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보다 많을 때, 해당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보다 많더라도 그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파견업 #장애인 고용 #인건비 #필요경비 #소득세법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법령해석과-184]  ·  2019.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법령해석과-184] (2019-01-26)
  •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용역대가가 지급 급여보다 적더라도,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포함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인력파견업자가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 관련성 및 통상성 기준에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에는 종업원의 급여가 포함됨
  • 소득세법 제33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 명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일정 규모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사례 Q&A
1.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파견 시 지급급여가 용역대가보다 많아도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급여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용역대가보다 많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2. 장애인 파견 인건비 산정 시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통상적이고 업무와 관련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종업원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3.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업무 관련성사회통념에 벗어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와 시행령 제78조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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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인력파견업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할 예정임

  -인력파견업자는 사용업체로부터 발달장애 근로자의 시가에 준하는 인건비 상당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게 되며

  -인력파견업자는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 보다 많은 금액을 발달장애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인력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이하 ⁠‘사용업체’)에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인력파견업자가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 인력파견업자의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6.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법령해석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