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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내 U형측구 설치·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경관녹지 내 U형측구를 설치하려면 점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관녹지를 조성한 경우 인가 조건에 U형측구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점용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반면,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관녹지에는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허가 여부는 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경관녹지 #U형측구 #점용허가 #산업단지 조성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0. 9.

  • 국토교통부 2017.10.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관녹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인가 조건에 U형측구 설치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관녹지 설치가 산업단지 조성과 무관하게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되고 있다면, 관련 규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별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점용허가의 필요성 및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사실관계 및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관녹지의 점용,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총괄적 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내부지침: 자치단체 직접 관리 경관녹지의 점용허가 기준과 절차
사례 Q&A
1.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설치 시 별도 점용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인가 조건에 U형측구 설치가 포함된 경우 별도 점용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10.9. 회신에서 인가 조건에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점용허가 불요라고 하였습니다.
2.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중인 경관녹지에 U형측구를 설치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관녹지에는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자치단체가 점용허가 기준·현지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내 경관녹지에 U형측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를 받고, 그 인가 조건에 U형측구 설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2017.10.9.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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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하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가 조건에 따라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설치에 따른 별도의 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설치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관녹지인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 허가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09. 국토교통부 2017. 10.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