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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3주택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부동산납세과-184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우선 처분한 뒤, 나머지 2주택 중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고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84  ·  2014. 03. 2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4(2014.3.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3주택 소유 1세대가 1주택(A)를 먼저 양도하고, 남은 두 주택(B, C) 중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였다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보유기간 등)과 시행령 제155조 특례 규정(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양도)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부동산거래관리과-437 등)에서도 비슷한 조건 하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로 일시적 2주택 요건(종전 주택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규정 및 9억원 초과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사례 Q&A
1. 3주택 보유 시 한 채를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 가능?
답변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했으며, 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4(2014.3.25.)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 고가주택은 예외인가요?
답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60조에 근거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단 기준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 취득, 그리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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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4.24 전북 ○○군 ○○면 소재 주택A구입

     - 2010.12.20 경기 ○○시 ○○로 소재 주택B구입

     - 2012.07.31 경기 ○○시 ○○구 ○○동 소재 주택C 구입

○ 질의내용

      - 1세대 3주택자의 두번째 주택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06.11

 [ 제 목 ]

 3주택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실관계]

 - 종전 2주택 취득 및 양도내용

   ․ 부산 북구 소재 A주택 : 취득일자 2005.1.10

   ․ 양도일자 2008.6.30(양도소득세 신고)

   ․ 부산 남구 소재 B주택 : 취득일자 2002.5.12 양도일자 2008.7.14

 - 새로운 주택 취득내용 : 부산 수영구 소재 C주택 : 취득일자 2008.6.17

 - 2008.6.17. C주택을 선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관리과-437, 2010.03.22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5. 부동산납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