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17. 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공원을 생활권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인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원의 주제·특색에 변화를 초래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범위에도 들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문화공원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 9. 25.
  • 국토교통부는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 관련 기준은 ‘공원녹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생활권공원(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경미한 변경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또한,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 공원녹지법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명시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규정
  •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3항: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 변화 시 처리 방식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도시지역 내 공원은 공원녹지법에 따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주제 또는 특색 변화는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원 주제나 특색이 변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공원 종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공원 종류 변경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원종류(근린공원→문화공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의 구분 변경(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이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국토교통부, 2017.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원 조성공사 이전에 생활권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인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로 보아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1.「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당초 생활권 근린공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을 주제공원인 문화공원으로 변경할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의 경미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공원녹지법」제16조의 ⁠‘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하여야 함. 3.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내용이 생활권공원(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공원녹지법 시행령」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 또한,「공원녹지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25. 국토교통부 2017. 9.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