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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중복 가능 여부 및 절차

건축정책과-11216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에서 정한 사안을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다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11조 #분양 목적 심의 #환경 적합성 #위락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216  ·  2020.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6(2020. 12. 28.) 유권해석
  • 건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분양 목적의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한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심의 의무가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특정 건축물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제4조에 따라 심의를 받았더라도, 제11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환경 적합성 심의를 별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허가권자는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양 목적 심의(제4조)와 환경 적합성 심의(제11조 제4항)는 각기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의 심의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및 기준 명시(분양 목적, 조례로 정한 용도·규모 등)
  • 건축법 제11조 제4항: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는 주변 환경과 부적합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불허 가능
사례 Q&A
1. 건축법 제4조와 제11조 제4항 건축위원회 심의는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4조 심의를 받았더라도 제11조 제4항 심의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6 회신에서 각 조항에서 정한 심의 내용이 다르므로 별개의 심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2. 분양 목적 건축물 심의 후에도 환경 관련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분양 목적 심의 이후 해당 건축물이 환경 등 부적합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심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부적합 시 추가 심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락시설·숙박시설 건축시 주변 환경 부적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변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심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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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6, 2020. 12.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건축법」제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축법」제11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질의의 경우 「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심의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는 별개로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따라‘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2. 28. 건축정책과-11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