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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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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6, 2020. 12.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건축법」제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건축법」제11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질의의 경우 「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심의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는 별개로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따라‘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