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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접한 공동주택 일조권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

건축정책과-10019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인근 건축이 허용되는 유원지에 대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인근에 건축이 허용되는 유원지가 있을 때,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경계선 적용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해석에 따라 현지의 건축물 배치와 법령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완화 적용여부는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유원지 #인접대지경계선 #일조권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019  ·  2020.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19, 2020.11.26.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예: 공원, 도로, 유원지 등)가 존재할 때 일조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원, 유원지 등은 일조 확보와 대지 개방감,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 최소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아 완화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해당 유원지가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배치 현황, 법령의 입법취지,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단순한 일률적 기준 적용이 아니라, 현장 실정과 관련 법령을 모두 고려해 행정청이 판단하는 사안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시, 건축 불가한 공지(공원, 도로, 유원지 등) 존재 시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간주
  •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조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의 이격거리 규정
사례 Q&A
1. 유원지에 인접한 공동주택은 일조권 높이제한 완화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원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조권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규정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건축이 허용되는 유원지와 인접할 경우 일조권 이격 기준은?
답변
건축이 가능한 유원지의 경우 허가권자가 현장상황과 법령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19 회신에서 관련 사안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제시했습니다.
3. 일조권 확보 이격거리 산정 시 양쪽 대지 경계선 중심선을 적용하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와 해당 유권해석의 원문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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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 적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19, 2020. 11. 2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인근 필지 건축이 허용되는 유원지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의 범위

【회답】

ㅇ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6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당해 사업부지가 접하고 있는 유원지가 건축물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배치현황 등 현지의 제반상황과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26. 건축정책과-10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