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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건축정책과-9340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연장신고 접수 시에는 허가권자가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시정명령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이 가능하다면 시정명령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0  ·  2020. 11.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 2020.11.5. 회신에 따름.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축조한 건축물이 되어 철거대상이 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기한 계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계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 가능합니다.
  • 존치기간 만료 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전 또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접수된 경우,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및 시정명령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의 구조, 용도, 존치기간 등 임시적·한시적인 사용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용도 등에 대한 신고 및 연장 요건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와 안내 관련 규정
  •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의 부여 절차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사례 Q&A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장신고가 접수되면 허가권자가 연장 가능 여부와 시정명령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이 가능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요건이 충족되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한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전에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과 이행기한 계고 등 절차를 거친 후에도 미이행 시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절차 준수 후 미이행 시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존치기간 만료 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가 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연장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도 연장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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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0,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연장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연장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ㆍ용도ㆍ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ㆍ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축조한 것이 되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위반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됨.
ㅇ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어 계고를 하며,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부여하는 등 절차요건 준수가 요구됨.
ㅇ 질의와 같이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전 또는 시정명령 기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주에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안내 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시 조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5. 건축정책과-9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