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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시 타인 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자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로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반드시 기금법인 자체 인증서를 발급받아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 #공동인증서 #법인 인증서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 07.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2021.7.1)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타인(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운영상황 보고를 할 수 없음.
  • 기금법인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기금법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은 법인이므로, 공적 신고는 해당 법인 명의의 전자서명만 유효하다고 해석함.
  • 운영상황 보고와 같은 행정절차에서도 자치법규(정관)와 기관구성에 기반한 고유성이 요구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운영과 기금관리 주체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 운영상황 보고 등 행정운영 절차 규정
  •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인증서의 당사자 식별 및 사용범위 명확화
  •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치법규로, 행위 주체 및 책임 명확화
사례 Q&A
1.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공동인증서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기금법인 명의 인증서로만 보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신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자체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고유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업무에서 인증서 명의가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 관련 신고 업무에서는 해당 법인 명의 인증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전자서명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타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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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공동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 - 이 경우, 기금이 아닌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로 운영상황을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ㆍ이사 등 기관과 자치법규(정관)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타인(他人)에 해당하는 귀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