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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재생과-31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법 #제8조제2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  ·  2016. 01.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31(2016.01.06)
  •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불가합니다.
  • 해당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는 경우 관련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포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무 명시
  • 도시개발법 제8조 제2항: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개발구역 지정 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8조 제2항의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어떤가요?
답변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결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어느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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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2016.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8조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으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라 해 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영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구 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을 지정(개발계획 포함)하는 경우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8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변경사항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6. 도시재생과-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