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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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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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10, 2017. 6.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행정처분으로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시개발법」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의제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를 도시개발구 역의 해제의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한 경 우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향후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 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