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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도시개발구역 해제의제 적용 여부

도시경제과-1410  ·  2017.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 인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시계획 인가가 행정처분에 따라 취소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해제의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10  ·  2017.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10(2017.6.15)
  •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이며, 단순히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향후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지정권자가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해제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임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도시개발구역 해제의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고유 권한에 따른 해제 사유 명시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도시개발구역도 자동 해제되나요?
답변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해제의제에 해당하지 않고, 해제는 지정권자의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지정권자가 필요성 등을 검토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른 해제임을 근거로 합니다.
3. 시행자 지정 취소나 실시계획 인가 취소가 있으면 해제 절차 없이 도시개발구역이 소멸되나요?
답변
해제 절차 없이 자동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시계획 인가 취소만으로 해제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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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취소시 구역지정 해제의제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10, 2017. 6.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행정처분으로 시 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도시개발법」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의제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를 도시개발구 역의 해제의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정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처분한 경 우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향후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 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5. 도시경제과-14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