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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시기와 허용 범위

도시경제과-1542  ·  2017.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전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는 별도의 행정절차이지만, 구역 지정 시점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지정권자의 직권이나 신청을 통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전에도 시행자 지정이 허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지정권자 #실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42  ·  2017.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2, 2017. 7. 4.
  •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은 각각 별도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역 지정 시점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추후에 수립되는 경우라도,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개발계획 수립 전에도 시행자 지정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주체를 시행자로 명시함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전에도 시행자 지정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역 지정 이후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계획 수립 고시 전 시행자 지정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전에도 시행자 지정이 허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시행자 지정 방식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지정권자의 직권 또는 시행자의 지정신청을 통해 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의 직권 및 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시행자 지정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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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42, 2017.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시기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전 시행자 지정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은 별도의 행정절차이나,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에 시행 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실시계획의 작 성 주체를 시행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구 역 지정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 지정권자의 직권 또는 시행자의 지 정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 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도 시행자 지정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4. 도시경제과-1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