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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 변경 가능 여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과-643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시행자가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민간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시행자가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시행자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시행요건 및 절차가 다르므로 입법취지상 직접 변경이 불가하며, 민간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역지정 해제 후 법정요건을 갖춰 재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시행자 변경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43  ·  2016. 02.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2.24.
  •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 변경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및 사업절차가 다르므로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별도 요건에 맞춰 재추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변경 대신 구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의 신규 추진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16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관련 절차 규정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시행 요건 및 절차 상이함
  • 직접적 시행자 변경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재
사례 Q&A
1.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의 시행 요건·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구역지정을 해제한 뒤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존 사업 구역지정 해제 후 법적 요건에 맞는 재추진이 필요합니다.
3.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일 때 시행자 지정 절차는?
답변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 소유 시 민간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근거해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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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3,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 재정여건 등으로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한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상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제안요건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여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의 직접적인 변경 지정 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필요시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 역지정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정 요건에 맞게 재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 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4. 도시재생과-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