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금피크제 주3일 근무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2242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주 3일만 근무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근무제로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의무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임이 자율적이며,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정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안전관리자 #주3일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탄력근무제 #안전관리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42  ·  2021. 05.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 2021.5.4.
  •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만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 공백 우려가 크므로 선임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탄력근무제 운영으로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임 여부가 사업장 자율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단,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일 경우에는 지도기관의 지도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지도 의무 규정 있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 명시
사례 Q&A
1. 주 3일 근무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주 3일만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 회신에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 우려가 크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탄력근무제로 주 5일 근무 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둘 수 있나요?
답변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면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기간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미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임과 인건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선임 의무 사업장이라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정산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비 사용 가능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42, 2021. 5.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
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
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
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어려움
2. 질의 2 관련
ㆍ 탄력근무제를 통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가 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 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4. 질의 4 관련
ㆍ 위 답변 3과 같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가능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관련규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4. 산업안전과-22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