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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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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19, 2017. 3.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조합원수가 50인 미만으로 대의원회 구성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에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 부를 권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없는 경우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의결기구가 아닌 이사회(집행기구)에서 총회 의결사 항을 대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