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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이사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나

도시경제과-719  ·  2017.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 수가 50인 미만인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이사회가 총회 의결사항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수가 50인 미만이라 대의원회 구성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가 총회 의결사항 일부를 대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며, 이사회에서 대행 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이사회 권한 #총회 의결 #대의원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환지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719  ·  2017.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19 (2017.3.22.)
  • 국토교통부는 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사항을 일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의원회 자체의 구성 요건(조합원 50인 미만의 경우 불가)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원 수가 50인 미만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권한 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사회는 집행기구일 뿐이며, 총회 의결을 대행할 권한이 없어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일부를 권한 대행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조합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대의원회 구성 불가
  •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함
  • 이사회는 집행기구로서 총회 의결 대행 권한이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이사회가 총회 의결권을 대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회는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50명 미만이면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가 총회 역할 가능한가요?
답변
대의원회가 없을 때 이사회는 총회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사회는 집행기구로 규정돼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이사회 집행기구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이사회는 집행기구로서 총회 의결사항을 대체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를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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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사회의 총회 권한 대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19, 2017. 3.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 조합원수가 50인 미만으로 대의원회 구성이 불가한 경우 이사회에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 부를 권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없는 경우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의결기구가 아닌 이사회(집행기구)에서 총회 의결사 항을 대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2. 도시경제과-7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