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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의무 여부

주택정비과-2466「질의회신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반드시 다시 선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 시장·군수가 반드시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필요성은 변경된 사업 내용, 업무 효율성, 평가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 #분양예정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466「질의회신  ·  2017.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6(2017.5.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평가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감정평가업자를 반드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재선정의 필요 여부는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업무효율성 및 감정평가금액 등 실무적 요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업자 재선정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재산 또는 권리평가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산정 요건
  • 관련 법령상 감정평가업자 재선정에 대한 별도 의무 규정 없음
사례 Q&A
1.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감정평가업자를 반드시 다시 선정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감정평가업자를 반드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2.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기존 감정평가업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현행 규정상 재선정 여부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3. 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경되는 사업 내용, 업무 효율성, 감정평가금액 등이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실무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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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재선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6「질의회신,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평가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업무효율성 및 감정평가금액 등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3. 주택정비과-2466「질의회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