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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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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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국토교통부,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에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
○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