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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 판단

국토교통부 2017. 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기준 대지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법 #대지면적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5. 23.

  • 국토교통부 2017.5.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됩니다.
  • 공동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로 구성된 경우,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기준(10만㎡ 이상 등)에 따라 승인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 즉,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만으로 곧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대지면적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민간업체 등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 가능
  • 주택법 제15조 제1항: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
  •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동사업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인 경우, 대지면적 등이 주택법 제15조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과 대지면적 등 요건을 함께 고려해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을 공동 시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조건 승인권자인가요?
답변
무조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지면적 10만㎡ 이상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는 대지면적에 따라 승인권자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가 검토되어 승인권자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주체라도 법령상 대지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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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승인권자

 ⁠[국토교통부, 2017. 5.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에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므로,
○ 질의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주택법」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3. 국토교통부 2017. 5.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