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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과 소유자 대리 증명 필요 여부

주택건설공급과-4351  ·  2017.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리 증명이 없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와 달리 위임장 등 별도 증명 없이도 가능하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대리 절차 및 증명 방식에 관한 명확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소유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 증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351  ·  2017. 05.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건설공급과-4351, 회신일: 2017-05-11
  • 국토교통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대리 증명(위임장 등) 없이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대리권 위임 증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리 증명 제출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 선출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공정한 선거관리임에 따라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관련 규정 보완 여부를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 법제처 해석과 달리,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는 대리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와의 형평 문제도 있다는 이유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구성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리 규정이 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요건을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3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대리권 위임 관련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소유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임장 등 대리 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리 증명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리 증명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동별 대표자 선출 시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시 자격 요건이 다른가요?
답변
네, 동별 대표자는 소유자의 서면 위임 등 엄격한 대리 요건이 필요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리 증명 필요 없이 입주자 등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리권 위임 등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동일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대리 증명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역시 대리 증명 없이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사용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대리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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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공동주택 소유자 대리 증명의 요구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351, 2017.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025, 2017.4.3)과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하는 증명이 없어도 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다르므로 명확한 유권해석 및 적용시점 회신 요망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이 어려워 우리부에서는 기존 유권해석(입주자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입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ㅇ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입주자등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통장, 경로회, 부녀회 등이 추천한 위원 후보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의 근거로 인용한「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에서는 소유자를 대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구두 또는 서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용자를 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리와 관계없이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입주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게 됩니다. ㅇ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각종 재산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 유무, 범죄경력 조회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므로 그 자격요건도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요건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유로 우리 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1. 주택건설공급과-43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