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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로 무인텔 등 숙박시설 제한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4928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 내에서 무인텔 등 숙박시설의 건축이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무인텔 포함) 건축 제한은 일부 가능하나, 건축법 시행령국토계획법령상 별도 분류가 없는 무인텔은 일반숙박시설로 본다는 점에서, 일반숙박시설로서의 무인텔 입지 자체를 조례로 별도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무인텔 #숙박시설 제한 #일반숙박업 #미관지구 #이격거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928  ·  2017. 05.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28(2017.5.22.) 회신에 근거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및 제7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일반숙박시설에 한하여 일정 이격거리 또는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및 산업 분류체계에 따라 무인텔은 별도 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무인텔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다른 기준 또는 별도 입지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숙박시설 전체에 대한 건축제한은 가능하지만, 무인텔 자체에 대해 별도의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을 두기에는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가목: 주거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및 공원·녹지와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미관지구 내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제한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의 용도분류 및 정의
  •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운영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일반숙박시설 분류(여관업 55102) 및 무인텔 별도 분류 부존재
사례 Q&A
1. 도시계획조례로 무인텔 건축을 따로 제한할 수 있을까?
답변
무인텔은 건축법상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도시계획조례로 별도 제한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무인텔이 일반숙박시설에 포함되며, 별도 입지 제한은 곤란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미관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제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답변
미관지구 내 숙박시설의 건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특성에 따라 조례로 건축제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인텔 운영허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나?
답변
무인텔은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으로, 별도 운영 기준이나 분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산업분류상 무인텔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이 통계청·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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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 제한 가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28, 2017.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미관지구인 토지에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 중 무인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지자체 의견 : 갑설 타당) ⁠(갑설)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 또는 제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숙박시설 운영(무인텔)에 관한 제한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을설)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 용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숙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제한할 수 있음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 가목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격거리에 한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의거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미관지구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고, 입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일반숙박시설 운영업(분류코드 : 55102 여관업) 외에 무인텔에 대한 별도 분류가 없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국토계획법령이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일반숙박시설인 무인텔의 입지를 따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2. 도시정책과-49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