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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719  ·  2017.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 대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의원은 도시개발조합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 제14조제2항의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 #대의원 #겸직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719  ·  2017. 03. 2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19(2017.3.22.)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입니다.
  • 대의원은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아니므로 도시개발법 제14조제2항의 임원 등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 대의원직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 및 인가권자의 유권해석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2항: 도시개발조합 임원 등의 겸직금지 규정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자격 및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지위 구분에 관한 취지
  • 조합 정관: 대의원·임원의 겸직 관련 구체 내용 및 별도 제한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대의원도 동시에 맡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대의원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겸직금지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19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임원과 대의원 겸직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과 대의원 겸직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조합 정관의 내용에 따라 겸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구체적 사항은 조합 정관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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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임원의 대의원 겸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19, 2017. 3.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 대의원을 겸직 가능 여부

【회답】

대의원은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도시개발법」제14조제2항 에 따른 임원 등의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2. 도시경제과-7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