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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소유자 수감·사망 시 강제처리 절차

자동차운영보험과-6787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사망하여 상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한 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리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소유자 사망 #구치소 수감 #강제처리 #국토교통부 #행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6787  ·  2021. 11.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87(2021.11.3.)
  •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한 이후 정해진 대로 차량을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강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 절차에 따라 소유자 또는 가족, 상속인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강제처리 할 수 있음이 강조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처분 등 구체적 강제처리 절차가 운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강제처리 절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무단방치자동차의 강제처분 등의 구체적 요건 명시
  • 행정절차법 제24조: 당사자 등의 의견제출/통지 및 절차상 권리 보장 규정
사례 Q&A
1.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행정처리 절차는?
답변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수감자에 대해 가족 등에게 행정절차 안내 후 처리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차량 처리는?
답변
상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상속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강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위한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26조의2 등이 적용되어 강제처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와 강제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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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87, 2021. 11. 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단방치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사망한 경우 처리방법

【회답】

수감중이라면 소유자와 가족에게 행정절차 안내 후 처리, 상속자를 알수 없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87(2021.11.1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1. 03. 자동차운영보험과-6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