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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식물시설(관리사)→직원숙소 용도표시 변경 가능성

건축정책과-9894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직원숙소)’로 병기하여 용도 표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S요약

건축물대장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직원숙소)’로 병기하여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용도병기는 관련 법령 용도구분 준수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필요함이 강조됩니다. 주거목적이면 허가 필요하며 대장 표기는 법령 분류 기준을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사 #직원숙소 #용도변경 #건축법 #농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894  ·  2021. 09. 1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894(2021.9.10.) 회신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관리사)’는 독자적 정의가 없으나, 농지법 시행규칙상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축시설(관리사)을 직원숙소(주택)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에는 건축법령 및 해당 지역의 입지기준 등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과 별표에 근거하여, 주용도 및 세부용도는 건축법령 별표 1 기준의 용도로 표기하고,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 용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관리사-직원숙소’로 병기 표시는 불가하다고 보이며, 직원숙소로의 용도변경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축시설(관리사) 용도 구분
  •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함
  • 건축법 제19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 및 기준 적합 필요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건축물대장에 주용도와 세부용도 표기 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기재사항 변경 절차와 요건
사례 Q&A
1. 건축물대장에서 관리사를 직원숙소로 용도변경하려면?
답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가축시설(관리사)의 주거목적 전환은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절차와 허가 필요를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2. 건축물대장에 ‘관리사-직원숙소’ 병기 표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물대장 기재는 해당 법령의 용도구분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병기 표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물대장 관리 규칙 제5조제1항 등에서 용도는 별표 1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리사(가축시설)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용되나요?
답변
농지법 시행규칙상 주거목적 관리사는 제한되며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에 따라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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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 표시변경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894, 2021. 9. 1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의 용도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직원숙소)로 병기하여 표시변경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나목의 ⁠‘가축시설(관리사)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축산업용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가축시설(관리사)을 직원숙소(주택)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ㅇ 참고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는 주용도 및 세부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구분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적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10. 건축정책과-9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