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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인접 시 일조권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991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장 부지와 접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일조권 기준 완화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일조 확보 기준 완화 적용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라, 주차장 부지의 건축 허용여부 및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와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주차장 부지 #건축물 이격거리 #건축법 시행령 #건축 허가 #대지경계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913  ·  2021.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13 (2021.9.1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르면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및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와 인접한 경우 일조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일조 확보, 대지 내의 개방감,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주차장 부지에 대해 건축물 건축 허용 여부 등 현장의 제반상황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완화 적용 여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의 권한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경우라도 일조권 기준 완화 적용 여부는 단정이 어렵고, 실제 해당 부지의 용도, 현황, 계획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정한 시설(공원, 도로, 주차장 등)로 구획된 경우 대지경계선 산정 방법 및 이격거리 완화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와 인접한 경우 이격거리 제한 완화 적용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 판단 권한: 현지 실정과 입법취지 고려 필요
사례 Q&A
1. 주차장 인접 대지에 건축 시 일조권 기준 완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경우 일조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축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라 주차장 등과 접한 경우 완화 적용 취지가 있지만, 현지 실정 및 건축 허용 여부를 반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일조권 완화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와 건축 허가권자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 판단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주차장과 접한 땅에 건축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주차장 부지의 건축 허용 여부, 현지 상황, 법령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입법취지 및 현지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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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조권 적용 가능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13, 2021. 9. 13.,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에 따라 주차장부지의 일조기준 적용 완화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질의의 당해 사업부지와 접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건축 허용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13. 건축정책과-99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