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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 일조기준 완화 적용 여부와 건축 제한

건축정책과-991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장 부지와 접한 건축대지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 이격거리 제한 완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경우에도 일조기준 이격거리 제한의 완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 부지의 건축허용 여부 등 현지 사정 및 입법취지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와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 #일조기준 #이격거리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913  ·  2021. 09. 1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13(2021.09.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라, 건축대지가 주차장 부지와 접하는 경우에도 이격거리 제한 완화 적용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는지 등 현지 상황과 해당 도시ㆍ군계획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질적인 완화 적용 여부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각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사안별로 행정청의 종합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정한 경우에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해 높이 및 이격거리 제한을 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공원, 도로 등 특정한 시설 또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주거환경 보호 및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규정: 일조, 개방감, 통풍 등 확보를 취지로 함.
사례 Q&A
1. 주차장 부지와 접한 건축대지에도 일조기준 이격거리 완화가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라 주차장 부지에 인접한 경우에도 이격거리 제한 완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건축법상 주차장 부지도 요건에 부합하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차장 부지의 건축허용 여부가 일조기준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완화 여부는 주차장 부지의 건축허용 가능성 등 현지 사정 및 도시·군계획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현지의 제반 상황 및 입법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일조기준 완화 적용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나요?
답변
완화 적용 여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각 사안별로 관할 행정청의 종합적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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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차장 부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913, 2021. 9.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항에 따라 주차장부지의 일조기준 적용 완화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에서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대하여는 일조 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사업부지와 접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 건축 허용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13. 건축정책과-99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