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시행자 임원의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임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965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사(법인)의 임원이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법인의 경우에도 적법한 권원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결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임원 선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시행사 임원이 조합 임원 선출 자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며,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시행사 임원 #조합 임원 선임 #의결권 조합원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65  ·  2017. 04.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17-04-18, 도시경제과-965
  • 도시개발법령상 법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권원을 가진 대표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에서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관과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사(법인) 임원도 토지소유자 자격과 전체 조합 규정·절차를 충족하면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의 관련 조문과 정관의 내용, 총회 의결 절차 모두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조합 임원은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의결권 있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령: 법인도 정당한 권원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 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을 인정
사례 Q&A
1. 환지방식에서 시행사 임원이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의 임원이 정당한 권원과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임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은 법인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정관 및 총회 의결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고, 정관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되는 자여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제3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시행사가 법인일 때 대표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 의결권을 갖는 경우 총회 의결로 임원 선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상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시행자 임원의 조합 임원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사(법인)의 임원의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선출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상 법인에 대하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는 바, 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위임 등)을 가진 대표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로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되며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임이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8. 도시경제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