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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유예 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 특수관계 및 지배주주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184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열편입 유예 #피인수법인 #대표이사 #인수법인 #특수관계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184  ·  2024. 08. 28.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84(2024.8.28) 회신에 따르면,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배제되는데,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통해 그룹 소속이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지배주주등이 될 수 없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열편입 유예 제도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피인수법인은 기업집단(계열사)에서 제외되므로,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뒤에도 해당 대표이사가 주식을 일부 보유하며 대표직을 유지하는 경우, 조특법상 세액공제 적용시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공제 배제, 지배주주등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피인수법인·인수법인 지배주주등의 범위와 특수관계인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요건, 소유지분 기준
  • 법인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세부 정의, 경제적 연관관계·계열사 등 범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업집단, 계열회사, 계열편입 유예, 특수관계인 범위 등
사례 Q&A
1. 피인수법인 계열편입 유예통지 시 대표이사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답변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184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계열편입 유예기간 동안 그룹 계열사가 아니므로 특수관계 및 지배주주등이 아닙니다.
2. 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받은 피인수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계열편입 유예통지로 인해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예기간 동안 계열 제외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시 대표이사 주식 보유가 영향 미치나?
답변
대표이사가 일부 주식을 보유하며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에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시행령 해설, 계열편입 유예로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된 사례임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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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 ⁠‘인수법인’)은 각 기업들에 복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복지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질의법인은 2021.3월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그룹의 계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22.11월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주 총 **인으로부터 피인수법인 지분 총 **%를 매입함(‘본건 인수’)

  -본건 인수 후에도 피인수법인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인 ***는 피인수법인의 주식 9%를 보유하면서 해당 직위를 그대로 유지함

  -한편, 피인수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통해 ’22.11월부터 7년간 ⁠‘***** 그룹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음.

2. 질의요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⑥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이하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중략)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해당 회사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해당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일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마. 나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해당 회사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하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사전-2023-법규법인-0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